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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지원사업 (1)
중소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비용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신청방법1.1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주식담보대출(사업자 업종) 부동산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비영리 사업자) 단,단, 중소기업기본..

카테고리 없음 2024. 6.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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