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람사는세상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사람사는세상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138)
    • 축구 (2)
    • 구기종목 (2)
    • 캥핑.등산.명소 (0)
    • 날씨 (3)
  • 방명록

부당한 재산 분배 (1)
상속세와 유류분 제도_헌재의 "형제·자매에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 위헌" 결정 사유

1. 상속세와 유류분 제도 개요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남긴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고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그 일정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상속세 납부와 유류분 제도2.1 상속세 납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일 경우, 증여 당시의 시장가치가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2.2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부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그 일정 부분을 반환받을..

카테고리 없음 2024. 4. 28. 10:1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반응형

이메일 : cjkweon21@naver.com | 운영자 : 사람사는세상
Copyrights © 2024 All Rights Reserved by 애드센스팜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신청방법
  • 모바일 건강보헙증 발급방법 보러가기
  • 여름휴가 추천명소 바로가기

티스토리툴바